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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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임대사업자는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되 등록 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되 등록 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방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이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 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법과 관련하여 붙임의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485, 1999.12.13. 및 소득46011-2998, 1997.1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한 주소지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485, 1999.12.13. 및 소득46011-2998, 1997.1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998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느 주소로 사업자등록하나요?
  • 소득46011-485 임대 후 판 부동산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time datetime="2006-06-05">2006.06.05</time> 회신),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81)
원 제목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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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