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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5년 미만 거주의 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5년 이상 거주 후 분납금보다 적게 받으면 전액 과세되지 않는다.
분납임대주택 해약 시 임차인이 받는 반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5년 미만 거주의 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5년 이상 거주 후 분납금보다 적게 받으면 전액 과세되지 않는다. 임차권을 반납하고 쟁점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반환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분납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쟁점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 계약했다.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임차권을 반납하고 임대사업자로부터 반환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분납임대주택 임차인이 5년 미만 거주한 후 해약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이 기 납부 분납금과 이자의 합계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분납금의 이자 상당액은 소득법§21①(10)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5년 이상 거주하고 해약 시 지급받는 반환금이 실제 납부한 분납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반환금 전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167
본문(원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분납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이하“쟁점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분납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질의1)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거주한 후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권을 반납하고 임대사업자로부터 쟁점표준임대차계약서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과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반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한 후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권을 반납하고 쟁점표준임대차계약서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이 기 납부한 분납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반환금 전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분납임대주택에 5년 미만 거주한 후 임차권을 반납하고 납부한 분납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반환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
2. 5년 이상 거주한 후 임차권을 반납하고 실제 납부한 분납금보다 적은 반환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이미 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5년 이상 거주한 후 지급받은 반환금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에 미달하면 반환금 전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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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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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소득-2410 (2025.05.30 회신),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422)
- 원 제목
- 분납임대주택 해약 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