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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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대사업 승계 시 경감세액을 추징하는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타-2025.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해 계속 임대하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지 물었다.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10년 임대요건을 끝내 충족하지 못하면 추징한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계속 임대했는지를 판단한다.

2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단기민간임대주택 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한 이후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기준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적용함 다만, 재등록한 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 임대기간은 사용승인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4.06.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종전 등록과 관계없이 재등록한 주택을 기준으로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승계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로 취득한 경우 -건설임대주택의 성격이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종부세령§3①(1) 임대기간요건(5년) 및 공시가격요건(9억원 이하)는 건설임대주택을 포괄
기타-2024.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승계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공시가격 기준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공시가격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재건축 전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대를 개시해야 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2.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과 새 주택의 임대기간 합산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합산할 수 있다. 이 요건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법인 취득 조정지역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법인은 종부령§3①(8)나목1)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종부령§3①(8)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시행령의 나목 1)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나목 2)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이어지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경우 임대기간 적용을 물었다. 종전 주택의 임대개시일 등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고 준공 후 6개월 안에 임대해야 한다. 임대기간 합산을 받으려면 정해진 과세연도에 주택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합산배제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산정과 요건 충족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계속 임대하면 합산배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임대기간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기간 요건 개정(’11.3.31)전 매입임대주택은 종전 기간 요건 10년 또는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5년을 임대하여야 함. 또한, 임대기간 요건 개정(’11.3.31)전 기 합산배제 받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14.09.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요건 개정 전 합산배제한 매입임대주택의 기간과 주택 수 요건을 묻는다. 종전 10년 충족일과 2011년 3월 31일부터 5년 충족일 중 빠른 날에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일부를 조기 매각해 주택 수 요건도 깨지면 매각 주택과 나머지 주택 모두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9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 중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상속 또는 합병・분할・조직변경 시 직전 임대기간을 합산하고 임차인 분양전환 시 임대의무기간 충족으로 봄
기타-2011.1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과 분양전환 시 임대의무기간 충족 여부를 물었다. 2호 이상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하며 상속·합병·분할·조직변경 시 직전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정해진 임차인 분양전환은 계속 임대로 보지만 그 밖의 분양전환은 세액과 가산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10 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개정(’11.3.31) 전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7년(서울시 10년)과 개정일부터 임대기간 5년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기타-2011.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3월 31일 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과 조기 매각의 효과를 물었다. 종전 임대기간과 개정일부터 5년 중 빠른 날에 요건을 충족하며, 의무기간 전 매각 시 관련 주택에 세금이 추징된다. 개정 전부터 주택공시가격·전용면적·임대 주택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어야 한다.

11 등록 변경이 늦어도 건설임대주택인가?
국민주택기금 지원,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임대주택 물건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 변경 신고가 늦었더라도 건설임대주택에 해당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1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가 늦어진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지원·승인·공고·신고 요건을 갖추면 담당자 착오로 변경신고가 늦어도 해당한다.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2호 이상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하며 예외적인 간주일도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12 합병 후 임대주택 유형과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나?
합병법인 등(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 피합병법인 등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유형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대기간은 피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 등으로 취득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임대주택 유형은 유지되고 종전 법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합병법인 등이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기존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등록 전부터 임대했더라도 임대사업자등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언제인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개시일은 당해 주택의 임차인이 실제 입주한 날을 말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실제 입주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임대요건 충족 후 6개월 넘게 비면 합산 배제되나?
건설임대주택이 5년 이상 임대하여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공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다음 임차인의 입주한 날을 새로운 임대기산일로 보아 임대기간 요건 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 충족 후 6개월을 초과해 공가가 된 경우 합산배제 적용을 물었다. 6개월 초과 공가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음 입주일부터 임대기간을 새로 계산한다. 다음 임차인이 입주한 날을 새로운 임대기산일로 보아 임대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규정에 의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과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회답은 종합부동산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7 임대 5년 전 양도하면 종부세가 추징되나?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으로 적용을 받아왔던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추징액 등”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6.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양도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와 제10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합산배제 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세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중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며, 이때의 기간 계산은 민법에 의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6.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기타주택의 종업원 의미를 물었다. 5년의 임대기간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민법에 따라 계산한다. 합산배제 기타주택 규정의 종업원은 주택 소유자의 종업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임대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합산배제되는가?
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2005.1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가격·규모·호수·임대기간·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기간은 시·군·구에 등록하고 2호 이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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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