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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종전 등록과 관계없이 재등록한 주택을 기준으로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한다.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종전 등록과 관계없이 재등록한 주택을 기준으로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되었다.
질의요지
단기민간임대주택 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한 이후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기준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적용함
다만, 재등록한 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 임대기간은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계산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019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던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해당 주택을 보유한 자가 그 주택을 같은 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종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등록한 이후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새로이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함)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회답
종전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재등록 이후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 동안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49조 (사용검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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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서2001 심판결정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22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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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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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2263 (2024.06.26 회신),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16)
- 원 제목
-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