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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5회신일 2006.10.1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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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산배제 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9

5년의 임대기간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민법에 따라 계산한다.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기타주택의 종업원 의미를 물었다. 5년의 임대기간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민법에 따라 계산한다. 합산배제 기타주택 규정의 종업원은 주택 소유자의 종업원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과 기타주택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중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며, 이때의 기간 계산은 민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내용인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에서 5년간의 임대기간은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며, 이때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 기타주택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종업원‘이라함은 주택 소유자의 종업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5년 임대기간 계산방법과 합산배제 기타주택 규정상 종업원의 의미.

회답

1. 5년의 임대기간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며,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에 의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종업원”은 주택 소유자의 종업원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5 (2006.10.19 회신), "합산배제 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71)
원 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기타주택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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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