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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이어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0116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이어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주택의 임대개시일 등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고 준공 후 6개월 안에 임대해야 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경우 임대기간 적용을 물었다. 종전 주택의 임대개시일 등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고 준공 후 6개월 안에 임대해야 한다. 임대기간 합산을 받으려면 정해진 과세연도에 주택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526

본문(원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요건은 재건축 전 주택의 임대개시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7항에 따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 취득하게 될 주택의 임대기간과 멸실된 주택 임대기간 합산을 받으려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주택이 멸실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요건과 임대기간 합산방법.

회답

재건축 전 주택의 임대개시일 등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가목의 요건을 판단하며, 새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

새 주택과 멸실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받으려면 주택 멸실 후 최초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0116 (<time datetime="2019-05-24">2019.05.24</time> 회신),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이어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821)
원 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재건축ㆍ재개발에 따른 임대기간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