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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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완성 재건축 건물 매각소득은 어떻게 나뉘나요?
재건축조합이 건물 건설중에 토지, 건설중인 건물, 건축주지위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중 일반분양 분은 조합원 공동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원 입주 분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20.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토지·미완성 건물·건축주지위를 제3자에게 매각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조합이 아니면 일반분양 분은 공동사업소득, 조합원 입주 분은 양도소득이다. 빌라 철거 후 신축하면서 일반분양 분을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한 경우이다.

2 재건축 조합원이 받은 1주택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
소득세-2017.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동사업에서 조합원 각자에게 분배되는 1주택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각 1세대를 취득한 경우 그 1주택의 가액은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 잔여세대, 초과지분 분양대금과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다.

3 조합원 주택을 저가 분양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공동사업자인 조합원 각자가 거주할 목적의 조합원용 1주택의 분양가액을 일반분양용 가액과 비교하여 저가로 분양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소득세소득세법2016.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용 주택의 분양가액이 일반분양가액보다 낮을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묻는다. 조합원이 거주할 목적의 1주택을 저가 분양하는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과 복리시설을 일반분양하는 사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조합원이 별도 납부한 분양대금도 총수입금액인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7.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별도로 받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반분양대금, 조합원 별도 분양대금과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해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미계약자를 조합원으로 볼지와 그 아파트의 수입 구분은 규약·계약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 일반분양이익 충당액은 배당소득인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 주택의 건축비로 충당하는 경우 그 금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2006.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 소득을 조합원 주택 건축비에 충당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조합원 건축비에 충당된 금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일반분양하는 주택과 상가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공동신축 후 자가사용한 집도 수입금액인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는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은 일반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사용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4.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신축한 주택 일부를 공동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사용하는 1주택은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잔여주택은 일반분양하고 공동사업자가 1주택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 재건축조합 분양수입은 언제 귀속되나요?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세-2004.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한 아파트와 상가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를 물었다. 관련 재정경제부 예규는 기존 국세청 예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새로운 해석이 아니다. 구체적인 수입시기 판단 내용은 본문에 수록되지 않고 두 기존 회신문만 첨부 대상으로 제시됐다.

8 재건축 일반분양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재건축하여 일반분양하는 부분에 대한 건설업(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함.
소득세-2003.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소득을 계산할 때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한다. 해당 예규는 예규변경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9 현물출자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
소득세소득세법2002.07.1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수입시기와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평가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대금 합계이며 토지는 현물출자 당시의 감정가액 또는 법정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출자시점은 조합 설립인가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조합 수입시기와 현물출자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8.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수입시기와 필요경비에 넣을 현물출자 토지가액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대금 합계이며, 토지가액은 설립인가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의 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쓰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일반분양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을 할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을 계산하는
소득세-2001.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때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감정가액이 있으면 이를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현물출자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12 재건축조합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0.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 잔여세대, 초과지분 분양대금과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산한다. 필요경비는 대응 비용의 합계이며 현물출자 토지는 출자 당시 가액으로 산입한다.

13 일반분양 주택의 수입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4.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하거나 사용수익하면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가액은 언제 평가하나?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함
소득세-1999.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가액 기준시점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한다. 이 기준은 아파트와 상가를 재건축하여 일반분양하는 부분에 적용된다.

15 재건축조합 수입과 필요경비 범위는?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액으로 함
소득세-1999.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일반분양대금과 초과지분 대금 및 상가 분양대금의 합계가 총수입금액이다. 필요경비는 대응 비용의 합계이며 현물출자 토지는 출자 당시 가액으로 산입한다.

16 재건축조합의 분양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주택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세대를 제외한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각 조합원은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17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에 분담금도 포함되나?
재건축주택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소득세-1999.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의 범위와 조합원 분담금의 처리를 묻는다. 일반분양 잔여세대, 초과 지분 취득대금과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한다. 건설비 부족으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18 재건축조합 분양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1997.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대표자가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각 조합원에게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거주자별로 종합소득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19 재건축조합 일반분양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나 사용수익이 이뤄지면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재건축 잔여주택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노후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9.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해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일반분양 주택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장부가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며 단체의 이익분배 약정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재건축 상가 일반분양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재건축조합에서 신축한 상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분양소득금액은 조합원이외의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그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4.07.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 상가를 일반분양할 때 소득세 과세방법과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일반분양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며 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조합원 배분 상가는 사업 계속 목적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단체 과세는 이익분배 약정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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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