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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일반분양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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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나 사용수익이 이뤄지면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조합이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하였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자산의 사용수익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본문(원문)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총수입금액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는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을 수입시기로 합니다.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1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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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95 (1996.04.08 회신), "재건축조합 일반분양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57)
- 원 제목
- 주택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주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