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조합원 주택을 저가 분양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소득-378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원 주택을 저가 분양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원이 거주할 목적의 1주택을 저가 분양하는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조합원용 주택의 분양가액이 일반분양가액보다 낮을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묻는다. 조합원이 거주할 목적의 1주택을 저가 분양하는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과 복리시설을 일반분양하는 사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해 분양·공급하는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다.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과 상가 등 복리시설을 일반분양한다. 조합원 각자가 거주할 1주택의 분양가액은 일반분양용 가액보다 낮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인 조합원 각자가 거주할 목적의 조합원용 1주택의 분양가액을 일반분양용 가액과 비교하여 저가로 분양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소득세과-69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각자 거주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주택(아파트)을 신축하여 분양 및 공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귀 주택조합이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을 일반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공동사업자인 조합원 각자가 거주할 목적의 조합원용 1주택의 분양가액을 일반분양용 가액과 비교하여 저가로 분양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용 1주택의 분양가액이 일반분양용 가액보다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각자 거주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주택(아파트)을 신축하여 분양 및 공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귀 주택조합이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을 일반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공동사업자인 조합원 각자가 거주할 목적의 조합원용 1주택의 분양가액을 일반분양용 가액과 비교하여 저가로 분양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3781 (<time datetime="2016-05-04">2016.05.04</time> 회신), "조합원 주택을 저가 분양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44)
원 제목
공동주택 조합의 조합원분 분양가액이 일반분양가액과 비교하여 저가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