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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이익 충당액은 배당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원 건축비에 충당된 금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 소득을 조합원 주택 건축비에 충당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조합원 건축비에 충당된 금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일반분양하는 주택과 상가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일반분양했다. 여기서 발생한 소득을 조합원분 주택의 건축비에 충당했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 주택의 건축비로 충당하는 경우 그 금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의 주택에 대한 건축비로 충당하는 경우 그 조합원 건축비로 충당된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분양 주택·상가에서 발생한 소득을 조합원 주택 건축비에 충당한 금액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회답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의 소득을 조합원분 주택 건축비에 충당하면 그 충당액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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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4 (2006.03.27 회신), "일반분양이익 충당액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26)
- 원 제목
-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주택 신축비용으로 충당된 일반분양이익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