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건축 잔여주택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20회신일 1995.09.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 잔여주택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0

일반분양 주택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재건축 후 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해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일반분양 주택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장부가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며 단체의 이익분배 약정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재건축해 입주하고 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한다.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돼 있을 수 있으며 이익분배방법과 비율의 약정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노후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재건축하여 입주하고 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 일반분양하는 주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금액은 일반분양한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하나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에 대한 과세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을 때에는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각 구성원별로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후 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여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1.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재건축해 입주하고 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 일반분양 주택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금액은 일반분양 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하며,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고 이익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이익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져 있다면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각 구성원이 분배받았거나 받을 금액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20 (1995.09.20 회신), "재건축 잔여주택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20)
원 제목
잔여세대의 분양소득금액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 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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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