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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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온라인 강의용 태블릿은 함께 팔아도 과세되는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강의나 전자출판물과 함께 공급하는 학습용 단말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과세된다. 단말기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더라도 독립적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2 온라인 강의와 단말기는 함께 면세되는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등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 등을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온라인 강의와 함께 공급하는 단말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운영규칙에 따른 온라인 강의는 면세지만 독립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과세된다. 온라인 강의와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제공해도 각각 면세와 과세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 등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와 관련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세된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 신고와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 준수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미신고 학원의 제휴용역은 교육 면세인가?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사업자가 신고한 사업자(제휴업체)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업체가 공급하는 온라인 교육용역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협조하면서 수강료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학원사업자의 제휴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학원사업자가 제휴업체에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이 아니다. 제휴업체가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원은 관련 활동에 협조하며 수강료 일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필리핀 현지강사 강의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전화영어)과 관련하여 필리핀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현지강사(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위한 강의용역장소를 제공하고 강사료를 대신 지급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영어 면세사업을 위해 필리핀 현지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의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현지강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연락사무소의 업무와 현지강사의 독립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원어민 원격강의 대가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가?
필리핀 법률에 의해 필리핀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게 전화 또는 화상으로 원어민 강사의 영어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공급한 원어민 영어 강의용역 대가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해당 강의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용역을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외국법인의 원격 영어 강의료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필리핀 법률에 의해 필리핀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게 전화 또는 화상으로 원어민 강사의 영어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전화·화상으로 제공한 영어 강의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외국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필리핀 교육시설이고 내국법인은 원격평생교육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신고한 원격평생교육 영어용역은 면세인가?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 영어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하면 면세되며, 미신고 또는 요건 미충족 시 과세된다. 인터넷 교육도 법정 시설과 교습과정을 갖추고 신고를 마친 경우 면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외국법인 외국어 강습료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현지법률에 따라 현지국가에 학원, 원격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어 강습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외국어 강습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사업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면세사업 관련 용역이며 외국법인이 현지 교육시설로 등록되지 않고 국내사업장도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지자체 계약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
부가가치세청소년활동 진흥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지만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해당 용역은 면세된다.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및 대상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원격평생교육의 공급 상대에 따라 면세되나?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인터넷 교육용역이 공급 상대와 대가 지급 방식에 따라 면세되는지 물었다. 운영규칙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법인이나 단체에 공급하면 과세된다. 학생이 직접 지급하거나 학교가 회수해 일괄 지급해도 면세되며 학생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평생교육원의 영어 강의료는 면세되는가?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원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받는 수강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운영규칙 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하기 어렵고, 신고와 법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의 대가는 면제된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거나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3 원격교육과 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되는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 및 도서 또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면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과 도서 또는 전자출판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된 교육용역, 신고요건을 갖춘 원격평생교육 및 기준에 맞는 도서·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된다. 인허가·신고 또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원격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통한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자가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미신고자가 제공하면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공급받은 용역의 대리납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5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신고한 뒤 운영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시설 운영규칙을 첨부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미신고자가 제공한 원격교육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와 계약체결에 의하여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 미신고자가 계약을 통해 제공한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미신고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미신고 원격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자가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미신고자의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미신고자가 신고자와 지사계약을 맺고 지원을 받아 교육하더라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신고하지 않은 제3자의 원격교육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와 계약체결에 의하여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제3자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한 자의 원격교육은 면제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제3자가 제공한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제3자가 신고한 자에게 교육·자료·기술을 지원받더라도 주무관청에 직접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자료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질의내용의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20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은 면세되나?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과 운영규칙을 갖춰 신고한 후 그 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법령상 인원과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격교육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원격교육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미신고자가 지사계약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미신고 지사의 인터넷 강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 미신고 지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자가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미신고 지사가 계약을 맺어 제공하면 과세된다. 시설 신고 여부와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용역 제공이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의 거래사실이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4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은 면세인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미신고자가 제공하면 과세된다. 미신고자가 신고자와 지사계약을 맺고 지원받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인터넷 원격교육은 언제 면세되는가?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나,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인지를 물었다.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운영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은 면세되나 요건 미충족 교육은 과세된다. 10명 이상 불특정 학습자와 30시간 이상 교습과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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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