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2. 최신 회답2017.06.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신고와 관련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세된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와 관련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세된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 신고와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 준수가 핵심 조건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06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와 관련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세된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 신고와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 준수가 핵심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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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2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 신고를 마치고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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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