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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2. 최신 회답2017.06.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신고와 관련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세된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와 관련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세된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 신고와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 준수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조문 평생교육법 제27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평생교육법 제23조 (학습계좌) 평생교육법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06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와 관련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세된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 신고와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 준수가 핵심 조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2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 신고를 마치고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