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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미신고자가 제공하면 과세된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미신고자가 제공하면 과세된다. 미신고자가 신고자와 지사계약을 맺고 지원받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평생교육법 시행령(2026.03.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3.24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제4호의 입학자격 중 초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고, 중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며, 고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3.24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사내대학의 설치인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학습계좌의 운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교육용역을 유상 제공한다. 한편 미신고자가 신고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자료·기술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룰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와 신고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합니다.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자가 신고자와 지사계약을 맺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학습계좌의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09 (<time datetime="2001-05-31">2001.05.31</time> 회신),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80)
- 원 제목
-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