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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 최신 회답2007.07.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요건을 갖춰 신고한 뒤 운영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신고한 뒤 운영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시설 운영규칙을 첨부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 (학습계좌의 운영)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2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신고한 뒤 운영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시설 운영규칙을 첨부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58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의 거래사실이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1회 인용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 (학습계좌의 운영) 1회 인용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