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 최신 회답2007.07.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요건을 갖춰 신고한 뒤 운영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신고한 뒤 운영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시설 운영규칙을 첨부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2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신고한 뒤 운영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시설 운영규칙을 첨부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58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의 거래사실이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