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터넷 원격교육은 언제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858회신일 2001.04.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터넷 원격교육은 언제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30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운영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은 면세되나 요건 미충족 교육은 과세된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인지를 물었다.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운영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은 면세되나 요건 미충족 교육은 과세된다. 10명 이상 불특정 학습자와 30시간 이상 교습과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평생교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뒤 교육용역을 유상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교육은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으로 실시된다.

질의요지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나,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ㆍ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ㆍ제27조에 규정하는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ㆍ제27조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그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평생교육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정보통신매체 이용 원격교육은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858 (2001.04.30 회신), "인터넷 원격교육은 언제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04)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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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