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미신고 원격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자가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미신고자의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자가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미신고자의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미신고자가 신고자와 지사계약을 맺고 지원을 받아 교육하더라도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평생교육법 시행령(2026.03.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한다. 신고한 자로부터 교육, 자료 및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지원을 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의 규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함.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 (학습계좌의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8 (2006.11.13 회신), "미신고 원격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81)
- 원 제목
- 교육용역 등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