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5건
- 미신고 원격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과세되나?2006.1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8
- 원격교육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3.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66
- 미신고 지사의 인터넷 강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1.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77
-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001.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58
-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은 면세인가?2001.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0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해외자회사로부터 교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2014서1648 ·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온라인 전화영어교육이 부가세 면세대상인 원격교육용역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974 · 2010.1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