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고한 원격평생교육 영어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고한 원격평생교육 영어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하면 면세되며, 미신고 또는 요건 미충족 시 과세된다.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 영어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하면 면세되며, 미신고 또는 요건 미충족 시 과세된다. 인터넷 교육도 법정 시설과 교습과정을 갖추고 신고를 마친 경우 면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평생교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3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28 → 현재 시행본 2024.05.17

    평생교육법 제2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28 → 현재 시행본 2024.05.17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28 → 현재 시행본 2024.05.17

    평생교육법 제2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어 신고한 후 인터넷 등을 이용해 영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991, 2000.12.12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91, 2000.12.1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등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현행 제26조 제1항 제6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3, 2007.12.14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영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에 따라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인터넷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면제됩니다. 같은 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69 (<time datetime="2014-06-17">2014.06.17</time> 회신), "신고한 원격평생교육 영어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91)
원 제목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컨텐츠 영어 용역 제공시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