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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원격강의 대가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조건에서 해당 강의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이 공급한 원어민 영어 강의용역 대가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해당 강의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용역을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평생교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4.05.17
평생교육법 제3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4.05.17
평생교육법 제48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필리핀 법률에 따른 필리핀 교육시설이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인 내국법인에 전화 또는 화상으로 원어민 강사의 영어 강의용역을 공급한다. 내국법인은 이를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필리핀 법률에 의해 필리핀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게 전화 또는 화상으로 원어민 강사의 영어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3, 2015.4.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법률에 의해 필리핀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평생교육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게 전화 또는 화상으로 원어민 강사의 영어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동 강의용역을 국내에서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동 강의용역의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어교육기관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어민 영어 강의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대리납부 적용 여부.
회답
필리핀 법률에 의해 필리핀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평생교육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게 전화 또는 화상으로 원어민 강사의 영어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동 강의용역을 국내에서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동 강의용역의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평생교육법 제33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4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국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760
- 신고한 원격평생교육 영어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69
- 인터넷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13
- 허가받은 정보통신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336 (<time datetime="2015-04-21">2015.04.21</time> 회신), "원어민 원격강의 대가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45)
- 원 제목
- 외국어교육기관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