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58회신일 2001.09.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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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7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의 거래사실이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평생교육법 시행령(2026.03.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09, 2001.05.31)외 4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09, 2001.05.31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거래사실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관련 유사사례【(부가46015-809, 2001.05.31)외 4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09, 2001.05.31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하생략)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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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58 (2001.09.27 회신),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73)
원 제목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 통한 교육용역 제공시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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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