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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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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의 거래사실이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평생교육법 시행령(2026.03.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09, 2001.05.31)외 4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09, 2001.05.31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거래사실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관련 유사사례【(부가46015-809, 2001.05.31)외 4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09, 2001.05.31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하생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 (학습계좌의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09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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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007.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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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58 (2001.09.27 회신),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73)
- 원 제목
-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 통한 교육용역 제공시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