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자체 계약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자체 계약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293. 다툰 결과2건 직접 · 8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지만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해당 용역은 면세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지만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해당 용역은 면세된다.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및 대상이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사회적기업 육성법(2026.06.09 시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25.06.21 시행), 청소년활동 진흥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5.19 → 현재 시행본 2025.10.0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5.06.2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에 편입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이과세의 포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12.08.0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1)은 열거된 면세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 2)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신고한 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가르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516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238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64 (<time datetime="2013-04-29">2013.04.29</time> 회신), "지자체 계약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66)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