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신고 학원의 제휴용역은 교육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86회신일 2016.06.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신고 학원의 제휴용역은 교육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6.03

학원사업자가 제휴업체에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이 아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학원사업자의 제휴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학원사업자가 제휴업체에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이 아니다. 제휴업체가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원은 관련 활동에 협조하며 수강료 일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학원사업자가 신고한 제휴업체와 투자 및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제휴업체는 온라인 강의콘텐츠를 제작해 수강생에게 제공하고, 학원사업자는 관련 활동에 협조하면서 수강료 일부를 받았다.

질의요지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사업자가 신고한 사업자(제휴업체)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업체가 공급하는 온라인 교육용역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협조하면서 수강료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830

본문(원문)

「평생교육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사업자(이하 “학원사업자”)가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이하 “제휴업체”)와 투자 및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제휴업체로 하여금 학원사업자의 강의과정에 대하여 온라인 강의콘텐츠를 제작하여 수강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제휴법인이 수강생에게 공급하는 온라인 교육용역과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협조하면서 제휴업체로부터 온라인 강의콘텐츠 수강료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학원사업자가 제휴업체에 공급하는 용역은 舊「부가가치세법」(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사업자가 제휴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이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

회답

「평생교육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사업자(이하 “학원사업자”)가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이하 “제휴업체”)와 투자 및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제휴업체로 하여금 학원사업자의 강의과정에 대하여 온라인 강의콘텐츠를 제작하여 수강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제휴법인이 수강생에게 공급하는 온라인 교육용역과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협조하면서 제휴업체로부터 온라인 강의콘텐츠 수강료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학원사업자가 제휴업체에 공급하는 용역은 舊「부가가치세법」(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86 (2016.06.03 회신), "미신고 학원의 제휴용역은 교육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02)
원 제목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사업자가 제휴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이 면세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