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506회신일 2017.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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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30

신고와 관련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세된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와 관련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세된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 신고와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 준수가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평생교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원격평생교육시설 또는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설치신고를 한 뒤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 등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5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3, 2007.12.1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3, 2007.12.14

2.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1825, 2001.07.02

평생교육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ㆍ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같은 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평생교육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ㆍ제41조에 따라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1825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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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0389 심판결정
    2024.07.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5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506 (2017.06.30 회신),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96)
원 제목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교육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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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