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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와 단말기는 함께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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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운영규칙에 따른 온라인 강의는 면세지만 독립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과세된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온라인 강의와 함께 공급하는 단말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운영규칙에 따른 온라인 강의는 면세지만 독립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과세된다. 온라인 강의와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제공해도 각각 면세와 과세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평생교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해 교육감에게 신고했다. 운영규칙에 따라 온라인 강의와 이를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등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 등을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단말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답
법령해석과-1380
본문(원문)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운영규칙에 따라 온라인 강의 등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온라인 강의 등과 이를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등(교육용역)은 면세, 단말기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와 함께 공급하는 단말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운영규칙에 따라 온라인 강의 등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온라인 강의와 수강용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더라도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온라인 강의는 면세이고 단말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4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26조제1항제6호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9조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7479 심판결정2023.10.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국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는가?2015.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760
- 신고한 원격평생교육 영어용역은 면세인가?2014.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69
- 인터넷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1.1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13
- 허가받은 정보통신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000.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44 (2019.05.31 회신), "온라인 강의와 단말기는 함께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80)
- 원 제목
-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 공급하는 온라인 강의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