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원격평생교육의 공급 상대에 따라 면세되나?
운영규칙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법인이나 단체에 공급하면 과세된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인터넷 교육용역이 공급 상대와 대가 지급 방식에 따라 면세되는지 물었다. 운영규칙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법인이나 단체에 공급하면 과세된다. 학생이 직접 지급하거나 학교가 회수해 일괄 지급해도 면세되며 학생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평생교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 2 및 3과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영규칙에 따라 학생들에게 직접 인터넷을 통한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학생들로부터 직접 지급받거나 당해 대가의 회수를 대행한 학교로부터 일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생들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1 및 4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영규칙과 다르게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에게 인터넷을 통한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나 단체에 인터넷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2. 학생에게 직접 공급하고 학생에게서 대가를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
3. 학교가 대가를 회수하여 일괄 지급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
4. 법인이나 단체에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그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및 3. 학생에게 직접 인터넷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학생에게서 직접 대가를 받거나, 대가의 회수를 대행한 학교로부터 일괄 지급받으면 면세되며 학생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1 및 4. 신고한 운영규칙과 달리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에 인터넷 교육용역을 공급하면 과세되며, 공급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4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4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제3호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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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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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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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580 (2008.12.03 회신), "원격평생교육의 공급 상대에 따라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692)
- 원 제목
- 평생교육시설에서 학교 등에 인터넷교육용역 공급시 면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