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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의 영어 강의료는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영규칙 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하기 어렵고, 신고와 법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의 대가는 면제된다.
평생교육원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받는 수강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운영규칙 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하기 어렵고, 신고와 법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의 대가는 면제된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거나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평생교육원에서 영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수강료를 받는다. 주무관청에 제출한 운영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제출한 운영규칙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3(2007.12.14)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3, 2007.12.14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평생교육원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수강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주무관청에 제출한 운영규칙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3(2007.12.14)에 따르면,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마친 후 관련 규정과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같은 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거나 같은 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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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1 (<time datetime="2008-05-07">2008.05.07</time> 회신), "평생교육원의 영어 강의료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791)
- 원 제목
- 평생교육원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수강료를 받는 경우 면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