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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외국어 강습료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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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경우 사업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외국어 강습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사업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면세사업 관련 용역이며 외국법인이 현지 교육시설로 등록되지 않고 국내사업장도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해 외국어 강습용역을 제공받는다. 제공자는 현지국가의 학원·원격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다.
질의요지
평생교육법에 따른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현지법률에 따라 현지국가에 학원, 원격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어 강습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평생교육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현지법률에 따라 현지국가에 학원, 원격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어 강습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어 강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의 대리납부 여부.
회답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현지국가의 교육시설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외국법인으로부터 강습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1703 심판결정2016.07.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5331 심판결정2015.12.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4860 심판결정2015.05.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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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70 (2013.08.28 회신), "외국법인 외국어 강습료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55)
- 원 제목
- 외국법인으로부터 교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