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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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농업용 배지는 환급 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
농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 한정)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제1항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5 제9호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배지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과 피트모스 배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액·버섯 재배용 배지는 환급 대상이며 제조 원료가 허용물질이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배지 구입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영농조합법인의 축산용 톱밥도 환급 대상인가?
사업자가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을 농민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당해 농민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할 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한 축산업용 톱밥의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농민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톱밥은 정해진 사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농민의 범위에는 영농조합법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축산업용 옥수수속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축산업용 옥수수속」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옥수수속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축산업용 옥수수속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가 아니다. 해당 물품이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이 근거이다.

4 영세율 조기환급은 언제 신고할 수 있나?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의 기간종료일부터 25일내에 신고하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가능 시기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이나 매 2월의 종료일부터 25일 내 신고한다. 1985년 제2기 예정분은 12월 26일 조기환급신고가 불가하며 확정신고에 포함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조기환급 신고 후 예정신고도 할 수 있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을 신고한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영세율 조기환급기간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부세액의 계산은 당해 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을 신고할 때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사업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어야 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7 양식장 작업용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어업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이 어민용 작업선으로 양식장 작업에 사용된다
기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장 작업선으로 쓰는 모터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와 어업용 선박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어업용으로 특수 제작된 모터보트만 과세에서 제외되고 범용 제품은 과세된다.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을 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8 무상주와 유상주를 단일종목으로 상장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무상주와 모집 또는 매출된 주권을 취득한 후 동일종목(단일종목)신주로 상장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중 언제라도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되는 유상분 수량만큼의 주권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와 모집·매출 주권을 취득해 동일종목 신주로 상장한 경우의 영세율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중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된 유상분 수량의 주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무상주와 유상주를 동일종목인 단일종목 신주로 상장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영세율 사료 공급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나?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기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를 공급할 때 조기환급 가능 여부와 첨부서류를 묻는다.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 신고서에 관련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른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부업축산농가 사료 공급도 조기환급되나?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신고서에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기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업축산농가에 사료를 공급할 때 조기환급과 제출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신고서에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병합 후 상장된 신주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구주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가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하고 배당기준일이 지나 신ㆍ구주권이 병합된 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권이 상장된 경우, 법정 기간 중 언제라도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되는 유상 증자분 수량만큼의 주권에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신주가 구주와 병합된 후 상장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간 중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되는 유상증자분 수량의 주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구주 보유자가 신주를 취득하고 배당기준일 후 신·구주권이 병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2 조기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기간의 조기환급신고세액 중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 적용되지 않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의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기환급신고세액 중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한 환급세액 신고가 대상이다.

13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도 월별 조기환급되는가?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시 월별 조기환급 받을 수 있음
기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해 월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법의 조기환급 규정이 준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투자실적명세서가 없으면 조기환급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시설투자를 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투자 조기환급 신고 때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하지 않는다. 1987.11.20.자 기존 회신문과 같이 이미 회신했음을 알렸다.

15 투자실적명세서 없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시설투자를 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하지 아니함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투자 후 조기환급 신고 때 사업설비 투자실적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조기환급을 하지 않는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에는 규정된 사업설비 투자실적 명세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6 임가공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인지세표준에 포함되나?
수출재화의 임가공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이므로 인지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임가공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인지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인지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등을 물었다.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가치세가 없으면 제외하고 실제 납부하면 포함한다. 인지세는 새 계약서 작성 때 발생하며 변경 없는 3년 계약의 인지는 그 기간 계속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17 계약 변경 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당초 계약상의 납품, 수량, 금액 등의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서의 작성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다만,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동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과세문서로 소정의 인지를 첨용하여야 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수량·금액 변경 시 변경계약서 작성 여부와 임가공계약서 내용을 물었다. 변경계약서 작성 여부와 임가공계약서 내용은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 새로운 과세문서이므로 소정의 인지를 첨용해야 한다.

18 예정신고 누락분을 뒤늦게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나?
1985년 제2기 예정신고대상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1985.12.26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없으며, 1985년 제2기 확정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음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제2기 예정신고 누락분을 1985.12.26에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날짜에는 조기환급 신고할 수 없지만 제2기 확정신고에 포함하면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조기환급 신고는 정해진 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안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반입증명서가 없어도 수출 원료 세액을 환급받나?
수출할 물품을 미납세 반출하고 기한 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출한 물품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 수출한 물품의 원료에 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을 미납세 반출한 뒤 기한 내 반입증명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물품이 수출품 원료로 사용됐다면 그 원료의 납부세액 또는 납부될 세액을 공제·환급한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첫째 질의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0 조기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급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당해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 신고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가 기산일이다. 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관세환급금에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를 적용하나?
수출품 생산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함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와 직접 환급 등에서 관세환급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재화 대가의 일부인 환급금에는 영세율과 세금계산서가 적용되지만 세관장에게 직접 받은 환급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관세 등의 회계처리에 따라 환급금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산입 또는 가지급금 상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총괄납부자의 조기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영세율등 월별조기환급기간의 조기환급세액은 각 사업장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기환급세액은 각 사업장의 세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수출·내수 겸업자의 환급세액은 조기환급되는가?
과세와 영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업자의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이 과세와 영세율적용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음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와 영세율이 함께 적용되는 사업자의 조기환급 범위를 물었다. 매입세액의 과세 또는 영세율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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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