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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사료 공급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58회신일 1995.11.1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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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6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를 공급할 때 조기환급 가능 여부와 첨부서류를 묻는다.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 신고서에 관련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른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서에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4조 제1호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조기환급 가능 여부와 첨부서류.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신고 시 해당 신고서에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4조 제1호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58 (1995.11.16 회신), "영세율 사료 공급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20)
원 제목
부업축산농가에 사료 공급시 조기환급 가능여부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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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