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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후 상장된 신주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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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간 중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되는 유상증자분 수량의 주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유상증자 신주가 구주와 병합된 후 상장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간 중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되는 유상증자분 수량의 주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구주 보유자가 신주를 취득하고 배당기준일 후 신·구주권이 병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주를 보유한 주주가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했다. 배당기준일이 지난 뒤 신·구주권이 병합되고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권이 상장되었다.
질의요지
구주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가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하고 배당기준일이 지나 신ㆍ구주권이 병합된 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권이 상장된 경우, 법정 기간 중 언제라도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되는 유상 증자분 수량만큼의 주권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구주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가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하고 배당기준일이 지나 신ㆍ구주권이 병합된 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권이 상장된 경우,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중 언제라도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되는 유상증자분 수량만큼의 주권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구주와 병합된 후 상장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중 언제라도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되는 유상증자분 수량만큼의 주권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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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77 (<time datetime="1995-06-13">1995.06.13</time> 회신), "병합 후 상장된 신주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61)
- 원 제목
- 신ㆍ구주권이 병합된 후 주권이 상장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