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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인지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679회신일 1987.08.1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임가공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인지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8.12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가치세가 없으면 제외하고 실제 납부하면 포함한다.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인지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등을 물었다.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가치세가 없으면 제외하고 실제 납부하면 포함한다. 인지세는 새 계약서 작성 때 발생하며 변경 없는 3년 계약의 인지는 그 기간 계속 유효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1권의 장부를 1년이상 사용하는 때에는 별개의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출재화의 임가공 용역과 장기간 사용하는 장부 및 계약기간 3년의 과세문서에 관한 질의이다. 과세문서에는 해당 세액의 인지를 첨부했다.

질의요지

수출재화의 임가공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이므로 인지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임가공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인지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가의 경우, 수출 재화의 임가공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면 이때의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이므로 동 부가가치세는 인지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위 임가공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인지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2. 질의 나의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는 당사자 간에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있는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며 기간의 경과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1권의 장부를 1년 이상 사용하는 때에는 별개의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해당 세액의 인지를 추가로 첨부하는 것임.

3. 질의 다의 경우와 같이 계약기간 3년의 과세문서에 해당 세액의 인지를 첨부하였다면 동기간 내에 계약 변경이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수출재화의 임가공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인지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나. 장부 사용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지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다. 계약기간 3년의 과세문서에 첨부한 인지가 계속 유효한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수출재화의 임가공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가 없다면 인지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임가공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인지세과세표준에 포함한다.

2. 질의 나의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는 당사자 간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만 발생하며 기간의 경과와는 관계가 없다. 다만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1권의 장부를 1년 이상 사용하면 별개의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해당 세액의 인지를 추가로 첨부한다.

3. 질의 다의 경우, 계약기간 3년의 과세문서에 해당 세액의 인지를 첨부했다면 그 기간 내 계약 변경이 없는 한 계속 유효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679 (1987.08.12 회신), "임가공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인지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99)
원 제목
부가가치세의 인지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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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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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