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계약 변경 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변경 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계약서 작성 여부와 임가공계약서 내용은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납품·수량·금액 변경 시 변경계약서 작성 여부와 임가공계약서 내용을 물었다. 변경계약서 작성 여부와 임가공계약서 내용은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 새로운 과세문서이므로 소정의 인지를 첨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상의 납품, 수량, 금액 등의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서의 작성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다만,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동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과세문서로 소정의 인지를 첨용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초 계약상의 납품.수량.금액 등의 변경에 따른 변경(증액.감액)계약서의 작성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이며 다만,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동 변경계약서는 인지세법상 새로운 과세문서로 소정의 인지를 첨용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나의 경우에 있어서 영세율 첨부서류인 임가공계약서 내용은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납품·수량·금액 등의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서 작성 여부와 영세율 첨부서류인 임가공계약서의 내용.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초 계약상의 납품.수량.금액 등의 변경에 따른 변경(증액.감액)계약서의 작성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이며 다만,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동 변경계약서는 인지세법상 새로운 과세문서로 소정의 인지를 첨용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나의 경우에 있어서 영세율 첨부서류인 임가공계약서 내용은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 (<time datetime="1987-01-06">1987.01.06</time> 회신), "계약 변경 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53)
원 제목
당초 계약상의 내용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서의 작성 여부 및 작성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