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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에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를 적용하나?
재화 대가의 일부인 환급금에는 영세율과 세금계산서가 적용되지만 세관장에게 직접 받은 환급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 거래와 직접 환급 등에서 관세환급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재화 대가의 일부인 환급금에는 영세율과 세금계산서가 적용되지만 세관장에게 직접 받은 환급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관세 등의 회계처리에 따라 환급금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산입 또는 가지급금 상계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 생산자가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의 일부로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수출자나 수출 위탁자가 세관장에게 직접 환급받거나 대행수출자가 대신 받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수출품 생산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수출품 생산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수출 등을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급특례법 시행에 관한 사무처리요령”(관세청고시) 제15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공급하거나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수출한 자 또는 그 수출을 위탁한 자가 직접 환급금을 환수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을 위탁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환급금 및 대행수출한 자가 환급금을 대신 환급받아 수출을 위탁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동 환급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며 수출품 원자재를 매입(수입포함)함에 있어서 납부된 관세 등을 매입 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당해 관세 등 필요경비로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의 관세 등 환급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수출용원자재 등을 수입함에 있어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납부한 관세 등을 가지급금 등 계정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동법에 의하여 환급받는 금액은 소득세기본통칙(3-13-9…51)에 따라서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과 관련하여 납부한 관세 등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되 동 상계처리한 차액에 대하여는 실제로 환급받는 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환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금액의 처리.
회답
수출품 생산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수출 등을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급특례법 시행에 관한 사무처리요령”(관세청고시) 제15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공급하거나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수출한 자 또는 그 수출을 위탁한 자가 직접 환급금을 환수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을 위탁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환급금 및 대행수출한 자가 환급금을 대신 환급받아 수출을 위탁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동 환급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며,
수출품 원자재를 매입(수입포함)함에 있어서 납부된 관세 등을 매입 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당해 관세 등 필요경비로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의 관세 등 환급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수출용원자재 등을 수입함에 있어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납부한 관세 등을 가지급금 등 계정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동법에 의하여 환급받는 금액은 소득세기본통칙(3-13-9…51)에 따라서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과 관련하여 납부한 관세 등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되 동 상계처리한 차액에 대하여는 실제로 환급받는 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3호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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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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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362 (1979.05.02 회신), "관세환급금에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32)
- 원 제목
- 관세환급금과 부가가치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