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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실적명세서가 없으면 조기환급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7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실적명세서가 없으면 조기환급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하지 않는다.

시설투자 조기환급 신고 때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하지 않는다. 1987.11.20.자 기존 회신문과 같이 이미 회신했음을 알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시설투자를 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면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1987.11.16.자 질의에 대해 1987.11.20.자로 이미 회신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시설투자를 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987.11.16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 사본 내용과 같이 1987.11.20자로 기회신 하였음을 알려 드림.

붙임 :

※ 부가22601-2395, 1987.11.20

정제 정리

질의

시설투자 후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면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조기환급 여부.

회답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1987.11.16.자 질의에 대하여 1987.11.20.자로 이미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22601-2395, 1987.11.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395 투자실적명세서 없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78 (<time datetime="1987-12-02">1987.12.02</time> 회신), "투자실적명세서가 없으면 조기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76)
원 제목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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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