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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증명서가 없어도 수출 원료 세액을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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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입증명서가 없어도 수출 원료 세액을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물품이 수출품 원료로 사용됐다면 그 원료의 납부세액 또는 납부될 세액을 공제·환급한다.

수출물품을 미납세 반출한 뒤 기한 내 반입증명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물품이 수출품 원료로 사용됐다면 그 원료의 납부세액 또는 납부될 세액을 공제·환급한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첫째 질의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할 물품을 미납세 반출하고 기한 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물품은 수출한 물품의 원료로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수출할 물품을 미납세 반출하고 기한 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출한 물품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 수출한 물품의 원료에 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3-6...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수출할 물품을 미납세 반출하고 기한 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출한 물품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 수출한 물품의 원료에 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2. 수출할 물품을 미납세 반출하고 반입증명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별소비세 공제 또는 환급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3-6...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출할 물품을 미납세 반출하고 기한 내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수출한 물품의 원료로 사용되었다면, 그 원료에 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을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7 (<time datetime="1986-01-11">1986.01.11</time> 회신), "반입증명서가 없어도 수출 원료 세액을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95)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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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