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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와 유상주를 단일종목으로 상장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19회신일 1996.02.0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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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주와 유상주를 단일종목으로 상장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02

정해진 기간 중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된 유상분 수량의 주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무상주와 모집·매출 주권을 취득해 동일종목 신주로 상장한 경우의 영세율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중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된 유상분 수량의 주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무상주와 유상주를 동일종목인 단일종목 신주로 상장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상주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된 주권을 취득했다. 이후 이를 동일종목인 단일종목 신주로 상장했다.

질의요지

무상주와 모집 또는 매출된 주권을 취득한 후 동일종목(단일종목)신주로 상장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중 언제라도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되는 유상분 수량만큼의 주권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무상주와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된 주권을 취득한 후 동일종목(단일종목)1신주로 상장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중 언제라도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되는 유상분 수량만큼의 주권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상주와 모집 또는 매출된 주권을 취득한 후 동일종목 신주로 상장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무상주와 증권거래법 제8조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된 주권을 취득한 후 동일종목 신주로 상장한 경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기간 중 언제라도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되는 유상분 수량만큼의 주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19 (1996.02.02 회신), "무상주와 유상주를 단일종목으로 상장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05)
원 제목
무상주를 취득한 후 동일종목 신주로 상장한 경우 영세율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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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