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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축산농가 사료 공급도 조기환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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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업축산농가에 사료를 공급할 때 조기환급과 제출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신고서에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상태에서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부업축산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는 거래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신고서에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서에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4조 제1호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업축산농가에 사료를 공급할 때 조기환급이 가능한지와 첨부서류가 무엇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서에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4조 제1호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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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58 (<time datetime="1995-11-16">1995.11.16</time> 회신), "부업축산농가 사료 공급도 조기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87)
- 원 제목
- 부업축산농가에 사료 공급시 조기환급 가능 여부 및 첨류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