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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축산농가 사료 공급도 조기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5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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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업축산농가 사료 공급도 조기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업축산농가에 사료를 공급할 때 조기환급과 제출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신고서에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상태에서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부업축산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는 거래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신고서에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서에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4조 제1호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업축산농가에 사료를 공급할 때 조기환급이 가능한지와 첨부서류가 무엇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서에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4조 제1호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58 (<time datetime="1995-11-16">1995.11.16</time> 회신), "부업축산농가 사료 공급도 조기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87)
원 제목
부업축산농가에 사료 공급시 조기환급 가능 여부 및 첨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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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