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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실적명세서 없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조기환급을 하지 않는다.
시설투자 후 조기환급 신고 때 사업설비 투자실적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조기환급을 하지 않는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에는 규정된 사업설비 투자실적 명세서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24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시설투자를 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했다. 신고 때 사업설비 투자실적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시설투자를 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시설투자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함에 있어 동법 동령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설비 투자실적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동령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조기환급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설투자를 한 사업자가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때 사업설비 투자실적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사업자가 시설투자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서 “사업설비 투자실적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동령 동조 제3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제2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3조 (납세관리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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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95 (<time datetime="1987-11-20">1987.11.20</time> 회신), "투자실적명세서 없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46)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