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타인 토지 위 건물 지분의 증여가액은?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그 지상건물의 3분의1지분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그 중 건물부분의 3분의1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6.03.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 위 건물의 3분의1 지분만 증여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한 뒤 건물부분의 3분의1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안분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부담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02
상속 6개월 후 매매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6개월 후 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의 매매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 당시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803
증여 전후 감정가액을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 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목적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작성된 법인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감정평가목적과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다.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시가로 인정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4
증여재산 시가의 6개월은 어느 날로 계산하나? 시가적용 가능한 6월내의 기간계산은 매매계약일이 기준임
상속증여세 - 199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6개월의 기준일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6개월이 지나 매각한 거래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6개월의 기간은 가액이 확정되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805
6개월 후 작성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상속증여세 - 1996.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6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6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그 6개월 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전후 6개월의 기준일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807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거래는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현저한 저가·고가 재산 거래의 증여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거래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 또는 100분의 130 이상인 가액을 현저한 저가·고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08
증여 전후 6개월의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그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6.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증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809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증여가액은 얼마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와 실제로 받은 대가와의 차익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인 시가와 실제 받은 대가의 차익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저가양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차익은 어떻게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와 실제로 받은 대가와의 차익에 대하여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6.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시가와 실제 대가의 차익에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와 실제로 받은 대가의 차이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11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 처분가액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6.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재산이 부동산일 때 그 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면 실제 처분가액을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2
서로 다른 두 감정가액 중 어느 금액을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
상속증여세 - 1996.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을 때 평가액을 물었다.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해당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3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6.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쓰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4
사실상 하천인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사실상 하천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포함된 사실상 하천 이용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을 0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면 예외가 될 수 있다.
815
일부 지분의 감정가액을 다른 지분에도 적용하나?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지분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지분에 대하여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5.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일부 지분의 감정가액을 다른 지분에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일부 지분에 시가로 볼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다른 지분에도 이를 시가로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6
수용 보상가액의 6개월은 어느 날로 판단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상속증여세 - 1995.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수용 보상가액이 6개월 이내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 해당 여부는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7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상증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과 부속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 설정용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8
6개월 내 신축 건물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개시일전 6개월 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건축한 상속 건물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해당 건물의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 이내인지 여부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819
상속 전 처분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 시 재산의 종류별로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는 과세가
상속증여세 - 1995.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와 부동산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산 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며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부동산의 실제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쓰고,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0
근저당권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시가 등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쓰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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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6월 전 건물 신축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일 전 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가액은 상속세법 상 규정하는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그 신축가액은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일 전 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평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2
실권주 재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이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 중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금액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인수권 포기로 생긴 실권주의 재배정과 저가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일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 차액에도 과세한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3
건물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건물(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은 제외)의 경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
상속증여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5.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며, 산정이 어려우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 지정 지역의 공동주택과 특수용도 건물은 해당 건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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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토지수용 보상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보상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액이 존재하고 확인되어야 한다.
825
시가가 여러 개면 어느 감정가액을 적용하나?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9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어느 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1993.11.26자 감정가액이 적용된다.
826
상속재산 매매시점은 계약일과 잔금일 중 언제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부동산에
상속증여세 - 1995.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시가 적용기간과 처분재산가액 산정에서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시가의 6개월 범위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고, 일정한 부동산 처분가액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합계로 본다.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면 계약금 등의 수령일이 그보다 전이어도 전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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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상속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 시 토지 시가산정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상속 토지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8
토지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인 토지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위의 시가로
상속증여세 - 1995.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해당 토지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9
상속재산 시가가 둘 이상이면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재산의 시가가 2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 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가액이 모두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830
당사자가 정한 토지거래 신고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실질거래내용과 관계없이 거래당사자간에 정한 토지거래계약 신고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 때 거래당사자가 정한 토지거래계약 신고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 거래내용과 관계없이 정한 신고금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신고금액이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정해졌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831
공익목적에 쓰지 않은 출연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출연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 제외)의 평가액이라 함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회신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5.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의 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과 당기순이익을 차감해 계산한다. 총자산가액에서는 이연자산과 해당 연도 출연자산을 빼며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32
비상장주식 평가 때 자산 감정가액은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자산의
상속증여세 - 1995.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법인 자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는 일반 평가액과 담보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3
4년 전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나요?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중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
상속증여세 - 1995.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 평가에서 약 4년 전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약 4년 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34
증여 부동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
상속증여세 - 1995.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가액과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35
일부 토지의 감정가액만 시가로 적용할 수 있나? 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그 여러 필지의 토지 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
상속증여세 - 1995.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 중 일부 토지에만 감정가액이 있을 때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이 있는 필지는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나머지 토지와 건물은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36
상속 토지의 시가와 감정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여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가액과 상속 전후 감정가액·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7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5.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일반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38
상속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 되
상속증여세 - 199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것이다.
839
6개월 내 매매의 기준일은 계약일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상 규정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 199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기간의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구 상속세법시행령상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840
미신고 상속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 재산
상속증여세 - 1995.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미신고 상속토지에 적용할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1
토지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증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증여재산의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지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사실상의 증여인지와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의 성격은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증여 토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2
상속 후 6개월 내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하여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843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도 증여세가 붙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
상속증여세 -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며 개인 토지를 종중에 증여해도 과세된다. 토지는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일정 세액 이상은 물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4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상증법상 평가 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중 기계장치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5
상속 후 6개월 내 토지 감정가액은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육 개월 내에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당해 토지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5.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6개월 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토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토지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토지의 규모·거래상황·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6
증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시점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증여당시라 함은 토지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의 가액 평가와 개별공시지가 적용 시점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에서 증여 당시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847
평가 불가 토지를 0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시가가 확인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도 없는 등 평가가 불가능하여 토지가액을 0으로 신고 후, 추후 개별공시지가 산정 고시된 경우 가산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할 수 없어 0으로 신고한 상속 토지에 추후 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를 물었다. 나중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상속세를 과세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기한까지 시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토지 평가가 불가능했던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8
현저한 저가·고가 거래의 과세 기준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간 현저한 저가 또는 고가 재산거래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평가액의 100분의70 이하 또는 100분의130 이상인 가액을 현저한 저가 또는 고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9
근저당 상속재산은 감정가액과 시가 중 무엇을 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5.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쓰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0
주식 명의개서일은 언제인가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은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5.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명의개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며 주주명부 등재 때를 명의개서일로 본다. 증여재산은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