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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한 부동산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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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면 실제 처분가액을 적용한다.
처분재산이 부동산일 때 그 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면 실제 처분가액을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상황이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 처분가액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 처분가액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처분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답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 처분가액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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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88 (<time datetime="1996-01-13">1996.01.13</time> 회신),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25)
- 원 제목
-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처분가액의 산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