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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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장 전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은 어떻게 산정하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전 비상장주식이던 주식의 양도 시 대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소유비율이 최대가 아닌 주주는 본인 소유주식으로 산정한다. 소유주식 비율과 시가총액 모두 해당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2 거래정지 주식의 대주주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간 거래가 정지되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라 시가총액을 산정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을 계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이 없으면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계산한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유 주식 등의 시가총액 계산에 적용된다.

3 합병 연도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합병․피합병법인 주식 모두를 보유한 주주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해당여부는 합병구주 및 합병신주 각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두 회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합병 연도에 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 구주와 합병으로 받은 신주를 각각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구주는 직전사업연도 말 합병법인 시가총액, 신주는 합병등기일 피합병법인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거래정지 상장주식의 대주주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되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의 최종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상장법인 주식의 대주주 판단용 시가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이 없으면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계산한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대주주 판정용 시가총액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같은 령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BR/>기해석사례(양도, 서면-20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 계산에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정해진 평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가총액 및 평가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합병신주 양도 시 대주주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된 사업연도 중에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7항제2호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주가 합병신주를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양도할 때 대주주 요건을 물었다. 대주주 범위 판단을 위한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7항제2호로 평가한다. 피합병법인 주주가 코스닥 상장 합병법인의 신주를 받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연도 말 주주가 아니어도 시가총액상 대주주인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그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포함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양도자도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의 주식을 포함해 소유비율과 시가총액을 판정한다. 기타주주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여 법정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직전 연도 말 주주가 아니어도 대주주인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그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포함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양도자가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여 소유주식 비율과 시가총액을 판정한다. 기타주주가 보유한 해당 법인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상장주식 대주주는 어느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시가총액에 따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에 적용할 시가총액 기준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 주식 등의 시가총액으로 판단한다. 코스닥 주식의 2018년 양도분 기준은 3월 31일 이전 20억원, 4월 1일 이후 1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지배 법인은 대주주 판정의 기타주주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2호의 기타주주에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이 직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 시 본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기타주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본인이 직접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법인도 기타주주에 포함된다.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면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같은 령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을 위한 시가총액 계산 시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3항에 따른 시가총액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미전환 전환사채도 대주주 판정에 넣나?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 시 아직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미전환 전환사채는 소유주식 비율이나 주식 등의 시가총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소유주식 비율 또는 시가총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대주주가 재취득한 주식을 팔면 과세되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다시 취득하여 해당 연도 내에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대주주가 전량 매도 후 재취득한 주식을 같은 연도에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 요건을 갖춘 자의 해당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 주식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했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상장법인 대주주 판정에 신주인수권도 포함되나?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주식등”의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6항에 의하는 것이고,“주식등”이라 함은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시가총액 판정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시가총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여기서 주식등에는 신주인수권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코스닥 대주주의 시가총액은 언제 기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5항의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 판단 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고, 그 가액이 없으면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한다. 2018년 4월 1일 이후 대주주 범위에 들면 그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양도한 모든 주식 등을 대주주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 2016년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개정된 것)」제15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대주주의 범위는 2016.4.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16.3.31.이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20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주식 양도에 적용할 대주주 범위와 소유비율·시가총액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2016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은 개정 규정을, 그 이전 양도분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소유비율과 시가총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미전환 전환사채도 대주주 시가총액에 포함되나?
대주주 판정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으로 판단하고,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는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 가액을 대주주 요건 판단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미전환 전환사채 가액은 해당 법인의 주식등 시가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주주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과 기타주주의 주식등 시가총액으로 판단한다.

18 합병신주 양도 시 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아 합병등기일이 속한 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판정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보유현황에 따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상장 합병신주를 양도할 때 대주주 판정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지분이 100분의 4 미만이고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이면 대주주가 아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코스닥 주식 대주주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 판단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지분율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 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 상장주식 대주주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단 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정용 시가총액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가총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날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 신규 상장법인 대주주의 시가총액은 어떻게 보나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는 비상장법인에 해당됨에 따라 대주주 요건 적용시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2호의 코스닥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말에는 비상장이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대주주 시가총액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시가총액기준인 50억원을 적용한다.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제2호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무상증자 신주도 대주주 시가총액에 포함되는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을 포함하여 “시가총액”을 계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로 취득해 직전 사업연도 말에 상장되지 않은 신주를 대주주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주를 포함해 시가총액을 계산하고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코스닥 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 시 특수관계자 범위를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지분 5%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소유주식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 기준은 무엇인가?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 하거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양도 시 대주주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소유주식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판정을 위한 대주주의 판정시 시가총액이라 함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의미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위한 대주주 판정에서 시가총액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총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6 주식 시가총액으로 대주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대주주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란 양도일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의 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위한 대주주와 주식 등의 시가총액 판단기준을 물었다.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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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