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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법인은 대주주 판정의 기타주주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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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법인도 기타주주에 포함된다.
대주주 판정 시 본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기타주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본인이 직접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법인도 기타주주에 포함된다.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면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이 법인에 출자하고 그 법인의 경영에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2호의 기타주주에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이 직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4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2호의 기타주주에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이 직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본인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주주 판정을 위한 시가총액 계산에서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기타주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2호의 기타주주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이 직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을 포함한다.
같은 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본인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2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제3항제1호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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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자본거래-4681 (2020.01.28 회신), "지배 법인은 대주주 판정의 기타주주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01)
- 원 제목
- 대주주 판정을 위한 시가총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