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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대주주의 시가총액은 언제 기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고, 그 가액이 없으면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한다.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 판단 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고, 그 가액이 없으면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한다. 2018년 4월 1일 이후 대주주 범위에 들면 그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양도한 모든 주식 등을 대주주 거래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5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8년 4월 1일 이후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시행령에 따른 시가총액이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5항의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94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5항의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6항에 따른 시가총액이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2018년 4월 1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모든 주식등은 대주주로서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를 판단할 때 주식 등의 시가총액 산정 기준과 대주주로 보는 거래의 범위.
회답
부동산납세과-194
1.「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5항의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6항에 따른 시가총액이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2018년 4월 1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모든 주식등은 대주주로서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5항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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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0219 (<time datetime="2018-02-13">2018.02.13</time> 회신), "코스닥 대주주의 시가총액은 언제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8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