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래정지 상장주식의 대주주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재산-2186회신일 2022.09.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정지 상장주식의 대주주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9.07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이 없으면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계산한다.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상장법인 주식의 대주주 판단용 시가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이 없으면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계산한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1개 · 삭제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삭제 <2017.2.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유한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전체기간 동안 거래정지되었다. 이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다.

질의요지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되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의 최종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

회답

법규과-258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6, 2022.0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6, 2022.08.31.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등】제7항에 따른 시가총액 산정시 시가

(제1안) 직전 거래일 최종시세가액(소득령§157⑦(1))

(제2안)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소득령§157⑦(2))

[회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유한 주식등의 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그 소유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전체기간 동안 거래정지되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총액 산정 시 적용할 시가.

1. 제1안: 직전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2. 제2안: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유한 주식등의 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그 주식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전체기간 동안 거래정지되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2186 (2022.09.07 회신), "거래정지 상장주식의 대주주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24)
원 제목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에 의한 대주주 판단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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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