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식 시가총액으로 대주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회신일 2006.02.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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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 시가총액으로 대주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17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위한 대주주와 주식 등의 시가총액 판단기준을 물었다.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주주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란 양도일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의 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말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주주 판단을 위한 주식 등의 시가총액 범위.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제2호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 (2006.02.17 회신), "주식 시가총액으로 대주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35)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판정을 위한 대주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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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