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장 전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5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 전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 사업연도 말 소유비율이 최대가 아닌 주주는 본인 소유주식으로 산정한다.

상장 전 비상장주식이던 주식의 양도 시 대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소유비율이 최대가 아닌 주주는 본인 소유주식으로 산정한다. 소유주식 비율과 시가총액 모두 해당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甲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주식은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이었고, 甲의 소유주식 비율은 최대가 아니었다.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주주 1인의 소유주식의 비율 및 시가총액은 해당 주주 1인이 소유한 주식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甲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甲이 양도한 주식이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등의 비율이 최대가 아닌 甲의 대주주 해당여부 판정을 위한 소유주식의 비율 및 시가총액은 甲이 소유한 주식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이 상장된 후 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 해당 여부를 위한 소유주식 비율과 시가총액의 산정방법.

회답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양도한 주식이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이고 甲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이 최대가 아닌 경우, 甲의 대주주 해당 여부 판정을 위한 소유주식 비율 및 시가총액은 甲이 소유한 주식으로 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561 (<time datetime="2025-08-19">2025.08.19</time> 회신), "상장 전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830)
원 제목
비상장법인이 상장된 경우 소유주식 비율 및 시가총액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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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