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래정지 주식의 대주주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재산-59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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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정지 주식의 대주주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이 없으면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계산한다.

장기간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을 계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이 없으면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계산한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유 주식 등의 시가총액 계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유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매매거래가 장기간 정지되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이 없다.

질의요지

장기간 거래가 정지되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라 시가총액을 산정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유한 주식등의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그 소유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장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총액을 계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5911 (<time datetime="2024-04-09">2024.04.09</time> 회신), "거래정지 주식의 대주주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471)
원 제목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여부 판단시 시가총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