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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신주도 대주주 시가총액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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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신주를 포함해 시가총액을 계산하고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무상증자로 취득해 직전 사업연도 말에 상장되지 않은 신주를 대주주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주를 포함해 시가총액을 계산하고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증자로 취득한 새로운 주식을 보유한다. 그 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을 포함하여 “시가총액”을 계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이며, 귀 사례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을 포함하여 “시가총액”을 계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증자로 취득했으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되지 않은 새로운 주식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 판정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2호의 대주주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한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2.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과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 주식 등의 기준은 50억원이다.
3. 증자로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되지 않은 주식도 포함하여 시가총액을 계산하고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2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의27조제5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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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6 (2008.03.19 회신), "무상증자 신주도 대주주 시가총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60)
- 원 제목
- 무상증자시 대주주 판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