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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대주주는 어느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 주식 등의 시가총액으로 판단한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에 적용할 시가총액 기준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 주식 등의 시가총액으로 판단한다. 코스닥 주식의 2018년 양도분 기준은 3월 31일 이전 20억원, 4월 1일 이후 15억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주식 등의 2018연도 양도분에 대한 대주주 판단이 문제 되었다. 양도 시점은 2018.3.31. 이전 또는 2018.4.1. 이후로 구분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시가총액에 따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16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시가총액에 따릅니다.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 대주주 판단 기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은 2018연도 양도분 중 2018.3.31. 이전 양도 주식등은 20억원이며, 2018.4.1. 이후 양도 주식등은 15억원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를 판단할 때 어느 시점의 시가총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 등의 시가총액에 따른다.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주식 등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 기준은 2018연도 양도분 중 2018.3.31. 이전 양도분은 20억원이며, 2018.4.1. 이후 양도분은 1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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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자본거래-3622 (2020.03.23 회신), "상장주식 대주주는 어느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98)
- 원 제목
- 대주주 판단 시 적용되는 시가총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